안녕하세요.
2024년 국토교통부 운용계획으로 저출산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총 27조 원이 공급예정으로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이슈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공개되어 화재입니다.
1월 29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1%대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한 대출로 신청 첫날부터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은 한번 해당 대출 신청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대출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가능하며, 더욱 상세한 내용 및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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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조건
●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 및 1 주택자(대환)
*23.1.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
*23.1.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
*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(입양) 한 경우에도 가능
●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 원 이하
*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, 대출신청자와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의 총소득을 심사
● 순자산액 4.69억 원 이하
●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
신청 시기
●소유권 이전등기 진행 전 신청
●대환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음
대상주택
●전용면적 85 ㎡(수도권을 제외 읍 / 면 의 경우 100 ㎡ 까지) 이하 접수일 기준 평가액 9억 원 이하 주택
대출 한도
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
● 최고 5억 원 이내 (LTV, DTI 적용)
*DTI 60% 이내
*LTV 70% 이내
대출 금리
이용기간
● 10년, 15년, 20년, 30년
*더욱 상세한 대출 정보 확인 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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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하자면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이 가능하고 85㎡ 약 25평 주택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.6%에서 최대 3.3% 로 가능한 대출이 되겠습니다. 출산률 0.6명대로 감소한 현 상황에서 정부의 더욱 다양한 저출산 대책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. 특례대출 정보 모두 확인 하시고 신청하셨다면 좋은 결과 기도 드리겠습니다.
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은 아래에 링크남겨 두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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